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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업무정지' 의료인 중복제재 개선 추진

'면허정지+업무정지' 의료인 중복제재 개선 추진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11.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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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복제재 등 진료환경 개선 논의...전현희 의원 24일 공청회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 또는 불법의료광고를 하다 적발된 경우 의료기관 업무정지 및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동시에 받게 된다. 이같이 동일 사안에 대해 의료인의 중복제재는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회가 이같은 의료인에 대한 중복제재를 비롯해 의료기관내 폭행·난동 행위 등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가로막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선에 착수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조재국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좌장을 맡고 전 의원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발제에 이어 ▲박형욱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연세대 의대 교수) ▲정 근 부산광역시의사회장 ▲최주현 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심찬식 정책이사 (대한병원협회, 우리들병원장) ▲박종욱 변호사 (법무법인 퍼스트 대표변호사) ▲정윤순 과장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등이 참석, 토론을 벌인다.

전현희 의원은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맞아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안정된 진료권 보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중복적인 제재 및 의료기관 내 폭행 및 난동행위에 대한 입법적 개선책, 의료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 절차를 명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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