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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생동협의체, 위탁·공동생동에 부정적

식약청 생동협의체, 위탁·공동생동에 부정적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9.10.3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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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경쟁·시장 혼란 초래 등 문제점 지적…규제 완화에 부담

위탁·공동 생동(생물학적동등성) 제한 규정을 조기에 폐지하려는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제7차 생동성 운영협의체 회의'를 열고 위탁·공동생동 허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위탁·공동 생동을 전면 허용할 경우 과거와 같이 무분별한 제네릭 생산으로 과다 경쟁과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약품 보험등재 시스템에서는 위탁·공동 생동을 허용했을 때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모 인사는 "이 문제에 대해 첨예한 논란이 있는 만큼 대부분의 위원들이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며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낸 위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식약청 또한 장·단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밀어붙이겠다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위탁·공동생동을 제한하는 규정은 지난 2006년 생동성 시험 조작 파문 이후 식약청이 생동성 시험 제도 개선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원래는 2010년 11월까지 적용되지만 최근 규제개혁 대상에 선정돼 식약청이 지난 6월 이 규정을 조기에 폐지하는 고시를 입안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대해 의료계 안팎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식약청은 당초 7월부터 고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생동성 운영협의체 등의 자문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생동성 운영협의체는 소비자단체·의약단체·제약업계·학계 등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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