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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약 지는약?]⑮ 이레사와 타쎄바

[뜨는약 지는약?]⑮ 이레사와 타쎄바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9.10.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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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 속에서 살아난 불사조'

최근 발간된 한국어판 <란싯 종양학>의 편집자글에 실린 이 문장은 대표적인 폐암 표적치료제 '이레사'(게피티닙·아스트라제네카)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했던 이레사는 단독요법과 최적의 지지요법을 비교한 'ISEL'연구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좌절을 맛봤다.

국내 상황은 이보다 더했다. 시민단체의 조정신청으로 약가가 깎인 최초의 의약품이 된 것도 모자라, 약가를 다시 되돌리기 위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해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

그 사이 경쟁약인 '타세바'(엘로티닙·로슈)는 이레사를 야금야금 추격해오더니 급기야는 2009년 상반기 청구액 규모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레사를 앞질렀다.

그런데 최근 이레사가 재기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IPASS'연구 결과 EGFR 활성형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에서 1차치료제로 사용했을 때 기존 항암화학요법 보다 무진행 생존기간을 유의하게 연장시킨 데 이어, 적어도 이레사가 기존 항암화학요법보다 못하지는 않다는 것을 입증한 'INTEREST'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부터 2차치료제로 보험급여를 인정받기 위한 제한 조건(선암·여성·비흡연자 중 두 가지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거나 EG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이 삭제됐다.

전자가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으로 처음 진단받은 환자에서 향후 항암화학요법보다 이레사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다는 비전을 임상의들에게 제시했다면, 후자는 당장 국내 매출액 상승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종양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레사냐 타세바냐 하는 문제는 "효능에 큰 차이가 없는 관계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급여 기준의 변화는 두 제품이 등장한 이래 가장 흥미진진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여전히 숙제는 남겨져있다. INTEREST연구가 발표된 이후 무려 2년이 지난 뒤에야 급여기준이 완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레사가 1차치료제로 허용될 날은 멀게만 느껴진다.

이레사의 가격 경쟁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암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게 되면 더욱 의미가 반감된다. 현재 이레사 250mg은 1정당 5만 44원으로, 타쎄바 150mg 6만 9734원보다 1만 9690원이 더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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