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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원격의료 도입할 것인가?

원격의료 도입할 것인가?

  • 정리=이정환, 김은아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9.10.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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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만호 회장 : 모든 회원들과 만나는 것이 힘들다. 오늘 토론회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된다. 원격의료 때문에 의료계 내부적으로 들끓고 혼란스럽다. 정책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의협은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지금은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단계이다. 일각에서는 집행부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해서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오늘 토론회는 끝장 토론회다. 의료계에 도움이 되는 토론회였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 좌훈정 이사 : 원격의료에 대해 아직 대한의사협회는 입장을 결정한 것이 없다. 오늘 토론회는 물론 지역 순회 설명회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정할 것이다. 

▲ 한달선 : 원격의료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행할 것이다. 원격의료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이 문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쟁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쟁점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진료에 대한 개념이 바뀌다보니 반대의견 많은 것 같다. 원격의료에 대한 경험도 없다보니 의견 대립을 하는 것 같다.

오늘 토론회의 목적은 의견을 수렴해서 의협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토론회 주제에 의문 부호를 붙인 것은 그만큼 찬반이 많은 것 때문인 것 같다. 토론자들 기본입장을 먼저 들어보겠다.

반대자들은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해주고, 찬성자들은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얘기해달라. 다른 사람과 중복되지 않게 말해달라.

▲ 송규철 : 원격의료에 많은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 원격의료의 타당성과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 계획이 있다. 현재 입법절차 진행중에 있다. 도입하겠다 안하겠다 결정된 것이 아직 아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수가결정 등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다.

다음에는 복지부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 것이다.

원격의료 취지를 말하기 전에 담당자로서 먼저 한마디 하겠다. 의사들이 원격의료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것 알고 있다. 언론 모니터링은 물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문제점을 수집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것부터 확인해야겠다.

먼저 졸속추진이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정부는 원격의료를 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었다. 그 다음 법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시범사업도 했고, 미국 등 원격의료를 하고 있는 국가를 방문해서 제도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래서 졸속추진이 결코 아니다.

두번째 어떤 분들은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데 450만명은 명확한 수치다. 450만명이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분명하다. 하위법령 작업에 들어가면 애매한 부분은 없어질 것이다.

세번째 우리나라 원격의료가 세계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는 1997년에 도입됐으며 수가도 책정돼 있다.

네번째 외국은 원격의료 수가가 대면진료 수가보다 싸다는 주장이 있는데, 미국과 일본을 방문한 결과 미국은 대면진료와 원격진료수가 거의 동일하고 일본은 동일한 수준이지만 통신료 등은 별도로 책정돼 있었다. 그래서 원격의료 수가가 대면진료 수가보다 싸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다섯번째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때 원격의료를 하면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던 취약계층의 진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재정이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원격의료 도입으로 전자처방전이 도입된다고 하는데 전자처방전은 이미 법상 허용돼 있는 것이다. 또 원격의료를 하면 어마어마한 장비가 필요하다는데, 시범사업을 해본 결과 의원에서는 컴퓨터·모니터·화상장비·마이크 등만 필요하다. 엄청난 장비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의협신문 김선경

▲ 박정하 : 오늘 토론회는 제목부터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입법예고된 상황에서 '원격의료 도입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하는 것은 회원들의 비난을 피하려는 집행부의 형식적인 절차인 것 같다. 의협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입법화는 안되는 것이다.

▲ 노환규 : 좌장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원격의료 도입 당위성 중심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한다. '원격진료 지급 도입할 것인가'가 주제로 맞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토론회가 됐으면 한다. 

▲ 한달선 : '도입할 것인가'에 '왜 지금 도입할 것인가'라는 의미도 있지 않는가?

▲ 노환규 : 경만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리고 송우철 이사는 경과보고에서 의협이 결정한 것은 없다고 밝혔는데, 사실과 다른게 있다. 의협은 8월 복지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9월 17일 조금 수정된 내용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의 공식적인 의견전달 절차는 이미 끝났다. 그런데 전국순회 설명회를 비롯해 오늘 토론회를 하는 것은 늦은 것이다. 송규철 사무관은 의협이 반대하더라도 정책 추진할 것이라고 다른 토론회(원격의료 수가 정하는 토론회)에서 밝힌 바 있다. 녹화도 돼 있다. 여기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달라.

▲ 송규철 : 원격의료가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협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반대할 수도 없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원격의료는 필요한 부분이다. 의협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 노환규 :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해달라.

▲ 송우철 : 회원들의 우려하는 목소리 높다. 집행부 입장을 말하자면, 원격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 계속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도 하는 것이다. 원격의료 업무 진행한 입장에서 답변하겠다. 또 토론자들에게 물어볼 것도 있다.

개인자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집행부 시각으로는 원격의료가 중요하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들이 많은데, 큰 틀에서 원격의료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환규 대표가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을 하겠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관련 법안을 7월말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낼 수 있다. 의협은 당연히 의견을 내야한다. 의견 낸 것에 대한 답변은 아직 못 받았다. 의견은 공식적으로 4번 제출했다.

대형병원 쏠림에 대한 의견서를 먼저 제출했다. 그리고 의견 낼 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바뀌었다. 그것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이다. 다음주에도 의견 낼 것이다. 조건부 전격수용이라는 말을 노환규 대표가 했는데, 조건부 전격수용이라는 것은 전격합의와는 다르다. 용어를 잘 못 쓴 것 같다.

의협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무슨 조건을 걸고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다. 의견이 받아지도록 노력하는게 집행부의 역할이다.

▲ 한달선 : 사실여부를 따지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찬반에 대한 논리도 얘기해달라

▲ 박정하 : 관련 법안이 입법예고 됐고 개정안도 나와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에 하고 싶은 얘기는 현행제도에서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원격의료 되고 있다는 것이다. 원격의료는 교도소 등에서는 필요하다. 의료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을 할 수 있는 의사만 있으면 해결될 일을 원격의료를 도입해 강행하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재진환자로 제한 여부, 의료사고 책임소재 명확화, 질병 기반으로 제도설계 필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의약품 대리수령, 원격의료에 대한 수가문제, 의료정보 유출방지 대책 필요, 의료정보 관리 외부 위탁서비스 등 9개의 쟁점사항 있음에도 전국을 순회하면서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개원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유를 듣고 싶다.

▲ 송우철 : 경만호 회장도 그렇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회원이 반대하면 못한다고 생각한다.

반대가 많으면 못하는 것이다. 왜 설득하고 돌아다니냐고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설득이 아니다.

시도 순회설명회 때 어느 회원이 "복지부 대변인이냐"라고도 했다. 입법예고된 것 가지고 아무결정을 못한다. 문자화 되어 있는 법령에 대한 설명을 한 것 뿐이다. 그리고 정책이 결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회원들에게 정확히 알려준 것이다.

▲ 노환규 : 송우철 총무이사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

▲ 박정하 : 어느 회원이 원격의료는 문제가 많다고 했더니 "당신도 네트워크 병원 하면 되지 않냐"는 대답을 들었다고 했다. 회원들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집행부는 원격의료 도입 얘기만 하고 있다.

원격의료 도입으로 인해 개원가에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인지 회원들에게 명확히 말해야한다. 구체적인 얘기 없이 당위성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질의한 것이다.

▲ 한달선 : 공방만 해서는 안된다. 개원의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무엇인지에 대해 새로운 주제로 토론을 하자.

▲ 박정하 : 교도소의 경우 담당 의사만 고용하면 된다. 의사가 없기 때문에 원격의료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감수하면서 왜 추진하려는가.

▲ 노환규 : 우리나라는 원격의료 도입으로 인한 파장이 너무 크다.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이 가장 크다. 왜냐하면 병원위주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위험은 크고 얻을 것은 적고, 충분한 검토도 되어 있지 않다. 시범사업 때 의원이 포함된 적이 있었나? 보건소가 포함됐으니 의원에 준해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아닌가?

중차대한 도입을 앞두고 사전 준비 없이 진행하는 것은 문제다. 원격진료 도입이 앞으로 의료전달체계 도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스터디가 되어 있나?

▲ 남준식 : 토론회에서 여러 회원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원격의료를 도입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들에게는 대면진료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원격의료는 조건부 찬성이다.

현행법상 병원에서 원격지 의사를 매개로 한 진료는 합법이다. 대기업들이 대형병원을 통해 언젠가는 개원가를 네트워크형태로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의료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경우 개원가가 하나둘 씩 종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DUR이나 EDI 때문에 의사들이 종속됐다. 싫어도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원격의료도 같은 케이스인 것 같다. 원격의료에 대해 회원들을 설득하러 나온 것이 아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역사적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협이 원격의료를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것이다.

많은 논의를 거친다면 개원가에서도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의사가 먼저 나서서 하다보면 부작용도 없을 것이다. 의사가 먼저 해서 표준도 만들고 하면 좋을 것이다.

▲ 윤용선 : 원격의료는 이미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얘기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 것 같다.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 있다.

송규철 사무관이 하는 얘기들 들어보니 개념이 명확해졌다. 송규철 사무관은 원격의료에 대해 화상채팅 수준이라고 오늘 토론회에서 개념을 명확히 해준 것 같다. 화상진료에 국한해 줬다. 화상진료가 현 상황에서 타당한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입법예고된 법안을 보면 복지부는 450만명 이상 더 확대할 의도가 있는 것 같다. 그만큼 대상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IPTV를 통해 원격의료를 활용하겠다는 입장 밝혔다. 재정절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화상진료를 정부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복지부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 

ⓒ의협신문 김선경

 송규철 : 화상진료를 얘기하지 않았다. 의원에서 필요한 것을 얘기했는데, 환자에게 필요한 것을 의사가 갖출 필요는 없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면 되는 것이다. 시범사업에서도 그랬다.

대상자가 450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450만명 보다 더 확대할 생각 없다. IPTV 얘기했는데 제대로 알았으면 한다. 원격진료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관리서비스를 하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절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때도 재정절감 부분을 얘기한 적이 전혀 없다.

▲ 윤용선 : 그럼 이런 기사를 쓴 기자를 고소해야 하는 것인가?

▲ 송우철 : IPTV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했었다. 정부에서 IPTV를 통해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다. 자문회의를 하는 중 원격의료에 대한 부분 포함돼 있었다. 심하게 항의했다. 국립의료원을 통해 서비스를 하겠다는 쓸데 없는 얘기도 나왔다.

▲ 박정하 : 송규철 사무관은 보험재정에 대해 얘기할 위치에 있는 것 같지 않다.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관련 정책은 재정절감에 맞춰져 있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복지부의 원격의료 도입은 재정절감도 고려됐다고 할 수 있다.

▲ 송규철 : 심평원에서 하는 서비스를 실제로 보지도 않은 채 보험재정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도 그동안 서비스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재정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재정절감을 얘기한 적도 없다. 보험재정이 오히려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박정하 : 그동안 정부가 신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다.

▲ 한달선 :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소통할 시간을 갖자. 아까 반대논리 중 의원에 대한 영향이 어떠한지, 그리고 현 상황에서 원격의료가 타당한가라는 얘기가 있었다.

원격의료를 직접 해본 경험이 있는 강릉시 보건소의 경험을 얘기해달라.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말해달라.

▲ 김수민 : 원격의료를 해본 경험에 대해 얘기해달라는 요구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 찬반을 얘기하러 나온 것은 아니다.

컴퓨터에 카메라 정도 고려하면 비용이 조금 들 것이다. 100만원 정도 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언론에 그대로 나왔다. 웹캠과 컴퓨터만 가지고 산간지역에서 해봤다. 웹캠만으로는 잘안된다.

강릉시는 인구가 21만명이다. 서울시보다 넓으면서 인구는 매우 적다. 정선군과 근접해 있는 고단리라는 마을이 있다.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 곳이다.

열심히 운전을 해서 그 마을까지 가는데 40~50분 정도 걸린다. 그래서 원격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절대로 반대이다. 있을 수도 없고,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노르웨이를 견학한 후에 좋은 장비를 많이 도입했다. 카메라만 900만원이다. 성능이 매우 좋다. 혈압·당뇨 측정기구, 생체분석기 등 갖춰놓았다.

원격의료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 박정하 : 장비값이 100만원이라는 것은 터무니 없는 것이다. 송우철 총무이사는 장비가 비싸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주무이사가 그런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우습다. 인증받은 장비를 써야 할 것이다. 주무이사가 제일 싼 것 달면 된다는 식의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 송규철 : 인증받은 장비를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식약청에서는 모니터와 웹카메라를 인증하는 것이 아니다. 생체측정기 등을 인증하는 것이다. 강원도는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장비가 들어간 것이다. 나머니 시범지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장비가 들어간 것이다.

▲ 노환규 : 강릉시 보건소에서 일반 웹캠과 가장 좋은 웹캠으로 진료한 것을 모두 경험했는데, 어느 것이 좋은지 말해달라. 의사라면 누구나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 '선시행 후보완' 보다는 '선보완 후시행'이 더 좋다고 본다. 우리는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 김수민 : 일반 웹캠은 서울시에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강원도는 좋은 장비가 필요하다. 장비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하는데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

▲ 윤용선 : 원격의료 대상자가 450만명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다. 송규철 사무관은 국민이 원해서 한다고 했는데 근거가 무엇인가.

▲ 송규철 : 일반카메라로 몇 년 동안 원격의료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 좋은 장비를 통해 원격의료를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다. 자신의 환경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국민이 원한다고 말했던 것은 2007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런 부분이 나타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도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았기 때문이다.

▲ 윤용선 : 독도에서 실시한 U-헬스 시범사업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시범사업에서 U-헬스의 정의는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처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화상진료를 말한다.

하지만 U-헬스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생체정보 모니터링은 물론 영상정보 전송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즉, 시범사업에서 U-헬스의 정의 자체가 잘못돼 있다.

또 시범사업 주체가 복지부가 아니라 의료와 관련이 없는 행정안전부이고, 전담기관이 한국정보화진흥원이다. 여기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원격진료 1건당 평균 6만 1000원의 편익이 생긴다고 한다.

그런데 주민들의 평균 임금을 시간당 8900원으로 설정했는데, 주 40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181만원이다. 산간벽지 주민들의 수입이 이렇게 높은가. 그리고 오진이나 부정확한 진찰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되지 않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의료 제공자 8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40%가 아주 만족한다고 응답했는데, 제공자 87명 중 의사는 20여명밖에 안 되고 간호사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전국 몇몇 곳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지만, 시범사업 기간이 2개월 정도다. 2개월로 의학적인 편익을 어떻게 볼 수 있나.

결국 원격의료는 의학적인 논리 보다는 정치적·경제적 논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불충분한 시범사업 결과를 놓고 원격의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송규철 : 행정안전부와 정보화진흥원은 예산만 지원했다. 시범사업의 내용은 복지부가 설계했다.

▲ 한달선 : 지금 인용된 논문은 토론자 모두가 검토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 어려울 것 같다.

노환규 대표의 말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원격의료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바랍직한 제도로 가야 한다는 뜻인 것 같다. 원격의료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입하기에는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주장으로 이해하면 되겠나.

▲ 노환규 : 먼저 충분히 연구해서 원격의료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한다면 찬성한다.

▲ 한달선 :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지를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박정하 : 그 주제는 원격의료의 도입을 전제로 할 때는 맞지만, 이번 토론회는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다.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장 의료법을 고칠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서 고시나 시행령 등 하위법을 조금 수정해서 교도소·군부대·취약지역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원격의료를 전면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면 된다.

▲ 한달선 : 하지만 사전 대비가 충분하다면 원격의료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 박정하 : 현행법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진짜 필요한 곳에서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의료계의 불신이나 우려를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송규철 : 원격의료는 현행법으로는 허용이 불가능하고, 하위법령 개정으로도 안되는 사안이다.

▲ 김수민 : 현행법에서는 원격의료 시 원격지 의사가 의사와 치과의사 등 의사로 제한돼 있다.

▲ 윤용선 :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 입장을 신뢰할 수 있겠나. 굳이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현행법으로 풀어가자는 생각이다.

▲ 한달선 : 오늘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여러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서 재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요청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

▲ 박정하 : 입법예고에 대한 찬성, 반대를 결정해야 한다. 입법예고를 백지화시키고 다시 합리적인 방향으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 방청객 질의/답변 >

ⓒ의협신문 김선경

- 남봉현(늘푸른비뇨기과) : 대부분의 회원들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화상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의사는 세상에 없다.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있나. 원격의료에 정상적인 수가를 요구할 수 있나. 지금 토론회는 별로 의미가 없고, 의협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인지가 궁금하다.

▲ 송우철 : 토론회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개최한 것이지, 무엇을 결정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지방을 순회하면서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파악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복지부에 다시 의협의 의견을 제출하겠다.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래서 충분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의협이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 한달선 : 토론회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생각한다면 더이상의 진행은 의미가 없다. 토론자들이 동의해준다면 토론회는 여기서 마감하는 것이 좋겠다.

▲ 윤용선 : 방청객의 의견을 더 들어보는 게 좋겠다.

- 윤철수(아름다운의원) : 의협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면 다양한 반대 의견이 제시돼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의견수렴이 잘 안되는데, 어떻게 원격의료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송규철 사무관이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재정절감도 안 되는데 왜 하는 것인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는 재정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전자처방전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원격의료에서 의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작 의사 회원들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돼 왔다. 집행부가 합의를 안해줬다고 하지만, 합의 안했는데 어떻게 입법예고가 가능한가. 정부가 확실히 알릴 것은 알리고, 요구할 것은 요구했으면 좋겠다.

외국의 원격의료는 땅이 넓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입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공보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오벽지는 물론 교도소·군부대 등에도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공보의 제도가 근본 취지에 맞게 운영된다면 원격의료를 할 필요가 없다. 만일 공보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의사를 더 채용해야 하는 것이지, 원격의료를 할 필요가 없다. 이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된다.

과거 의약분업을 거치면서 진료과간 구분이 없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1차의료가 붕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차라리 원외처방조제료 문제를 해결해서 그 돈으로 오벽지·교도소·군부대 등에 의사를 파견하는 것이 낫다. 의료산업화는 새로운 의약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지, 원격의료를 해선 소용이 없다.

- 이병훈(이병훈소아과) : 30년전에 의협에서 의료보험을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한 적이 있다. 그 때 모든 의사들이 반대했다. 그런데 그 때 반대한 결과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강국이고, 원격의료를 상업화하고 있다. 의료보험이 토론회 이후에 도입됐듯, 원격의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이 의료계의 위기이지만, 이 위기를 잘 활용해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

- 김장일(연세가정의학과) : 의사들은 정부에 대해 너무 많이 속아와서 더이상 믿을 수가 없다.

정부가 신뢰를 잃었다. 지금 의사들이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인데, 정부에 협조하겠나. 정부는 어떻게 의사를 먹여살릴 것인지부터 걱정해야 한다. 수가부터 고민해야 한다.

- 조행식(조치항외과) : 의사들이 걱정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의료전달체계 붕괴·재정절감 시도에 대한 의구심 등은 다 제외하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원격의료가 정말 효용성이 있냐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가 원격의료를 통해서 개인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는다고 생각해보자. 어느날 체한 느낌에 배가 좀 아픈 것 같아서 의사한테 얘기했다면, 의사는 일단 약을 먹으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맹장염이었다면 며칠 경과를 지켜보면서 악화될 수가 있다. 화상채팅만으로는 제대로 진단을 할 수가 없다.

IT가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원칙적인 한계가 있다. 정부가 의도한대로 오벽지 등의 주민들에 대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싶으면 현행 의료법에서 원격지의사에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을 추가하면 된다. 민간의료기관을 당장 원격의료에 끌고 들어갈 필요가 있나.

의사와 의사의 원격진료는 의료가 될 수 있지만, 의사와 환자의 원격진료는 받아들일 수 없다.

▲ 한달선 : 얘기할 것들이 많겠지만 이쯤에서 토론회는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토론자들의 정리발언을 듣도록 하겠다.

▲ 노환규 : 현재 진료수가가 원가의 70% 수준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만일 원격의료를 도입해서 1차의료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송우철 총무이사는 누구보다 반대 논리를 잘 알고 있을텐데, 의협은 이미 회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의견을 정부에 두 차례나 보냈다. 이러한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공개한 뒤에 회원들의 뜻을 모아서 집행했으면 한다.

▲ 박정하 : 의사들이 반대해도 원격의료가 도입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지난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을 백지화한 경험이 있다. 의협 집행부는 복지부에 원격의료 반대 의견을 내고, 의료법 개정을 백지화하는 데 노력해주길 바란다.

▲ 윤용선 : 의협 집행부가 오늘 회원들의 의견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 남준식 : 원격의료를 받아들이기 전에 의협과 회원, 복지부에 부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의협 차원에서 U-헬스정책기획단 같은 조직을 만들어 다양한 정책을 논의할 수 있었으면 한다. 또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정책 보고회·토론회·세미나 등을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복지부는 개원가의 정보화 수준이 병원급과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U-호스피탈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개원가의 정보화를 위해 U-클리닉 같은 다양한 시범사업과 지원활동을 해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부분인데, 당장 무슨 결론을 내기 보다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된다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기회에 개원가가 적극 참여했으면 한다.

▲ 김수민 : 그동안의 경험을 말하는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다. 여러 회원의 의견을 들어보니 복지부를 신뢰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서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 송규철 : 오늘 많은 분들이 우려되는 부분을 강조해 줬다. 원격의료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토론자들도 인정하는 것 같다. 앞으로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원격의료는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이자 선진화과제 중 하나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면 적극 수용하겠다. 그리고 의협이 합의해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의견 조율을 해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정확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에 비추어서 판단하지 않기를 부탁한다. 어떤 점들을 궁금해하는지 알았으니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의협에 공문을 보내겠다.

▲ 송우철 :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줬는데, 의견들을 수렴해서 집행부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달말까지는 예정된 설명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복지부에 전달하겠다. 복지부 사무관이 온 만큼 많은 제안이 나왔으면 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다.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한달선 : 오늘 토론회가 여러 회원의 기대와는 다른 성격의 토론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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