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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9 06:00 (월)
친구 빚 독촉 위해 채무자 건강정보 유출

친구 빚 독촉 위해 채무자 건강정보 유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10.1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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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들 국민건강보험 정보 유출 백태 충격
전현희 의원 "건강보험 용도 끝난 자료 폐기해야" 지적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료를 비롯해 국민의 건강정보를 모두 보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친구의 부탁을 받고 채무자의 주소를 알려주거나 생일 선물을 보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2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실태를 공개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며 자료제출를 거부했던 '개인정보 보호 특별감사보고서'를 여러차례 독촉한 끝에 오늘 새벽에야 받아볼 수 있었다"며 "왜 건보공단이 자료를 주지 않으려 했는지 알 것 같다"고 유출 사례를 공개했다.

전 의원은 ▲친구의 채무자 주소를 열람하기 위해서 자료를 유출 ▲농협에 근무하는 배우자로부터 신용카드 연체금 독촉과 관련된 연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유출 ▲동료 직원의 생일축하를 위해 열람 ▲부인의 자격관계와  보험료 체납을 호기심으로 열람 ▲이혼한 처제의 부탁을 받고 동서의 연락처 확인한 사례 ▲동서의 자격을 조회하다가 호기심으로 가족들의 개인정보 열람 ▲생일선물을 보낼 목적으로 생년월일과 집주소를 확인한 사례 등 특별감사보고서에 담긴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단 직원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자체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원래 목적인 보험청구 심사가 종료되면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한다"면서 "공공적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면 보관자의 신분을 악용해 무단열람하는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공단에서는 교육과 정보 마인드를 강화하는 것으로 대처해 왔다고 하지만 유출사례 중에는 무단 열람교육을 담당하는 직원도 있었다"며 "신상정보와 건강정보를 분리해서 보관하는 방법을 포함해 엄격한 징계와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공단 직원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했길래 국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냐"면서 "건보공단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국민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뒤 "다만 여기에 오기 전에 경찰을 비롯해 아무나에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주 심각했으나 이사장을 맡은 이후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를 변경해서 정보 유출 많이 줄었다"고 해명했다. 정 이사장은 "정보유출에 대한 벌칙과 제도를 강화해서 근본적으로 국민이 걱정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1차 건보공단 국감에서 2007년 개인정보 무단 열람 등으로 44명의 직원이 단체로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77명의 직원들이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 열람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국감에 앞서 전 의원은 최근 3년 간 징계현황은 물론 징계사유까지 제출할 것을 건보공단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다가 15일 2차 국감까지 다시 여는 소동을 겪고나서야 15일 새벽, 추가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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