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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취하 의약품 급여정지 '차일피일'

자진취하 의약품 급여정지 '차일피일'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9.10.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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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식약청 통보 받고도 평균 60일 이후에나 급여정지 고시

▲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안일한 업무처리에 관해 질의했다.ⓒ의협신문 김선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입증을 하지 않은 자진취하 의약품에 대해 제때 급여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계속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해 생동성 입증이 안된 의약품에 대한 급여정지 고시가 4개월에서 최대 7개월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07년 생동 재평가 대상이 됐던 S정의 경우 제약사가 재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자진취하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8년 12월 심평원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실제 급여정지에 대한 고시가 발표된 시기는 이로부터 7개월이나 지난 2009년 4월, 실제 급여 정지 조치는 11월에나 이뤄졌다.

식약청의 통보 시점에서부터 실제 급여 정지가 되기까지 약 1년 가까이 문제 의약품이 계속 처방되고 있었던 것. 자진취하 의약품의 경우 심평원의 급여정지 고시 이후 6개월동안의 판매유예기간을 두어 재고 의약품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늑장대응으로 인해 생동성 입증이 되지 않은 의약품이 판매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심평원이 2009년 제도개선을 통해 한 달 치 자진취하 의약품의 접수분을 일괄 처리하고 있지만, 고시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2009년 기준 62.66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심평원은 식약청의 품목허가 취소 통보가 있은 후 다시 제약사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해당 제약사에 추가적인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양 의원은 "자진취하로 약효(생동성) 입증을 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사를 통해 급여정지를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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