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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방문·다단계판매 관리 허술

건강기능식품, 방문·다단계판매 관리 허술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9.10.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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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한국암웨이·뉴스킨토리아 등 매출만 키워"

건강기능식품이 방문·다단계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으나 관리가 허술해 한국암웨이·뉴스킨토리아 등의 판매상의 매출만 키워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국내생산액이 2008년 8031억원, 수입 2억 2054만 9798달러(2867억원)이며, 소비자 판매액 기준으로는 약 3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기준 및 규격을 갖춘 제품 가운데, 기능성을 표시하고 광고하고자 하는 제품을 말하며, 동일 제품이라도 표시 및 광고를 일반식품과 같이 하고자 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

곽 의원은 "최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이 다양화 되어 출시되고 광고되고 있지만, 이러한 상품 모두가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며 다만, 표시 광고 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불법성 여부가 된다"고 밝혔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는 모든 제품, 모든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는 건강기능식품협회 표시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협회는 건당 약 1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곽 의원은 "회원사의 표시 광고에 대해 엄격하게 심의한다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허위과대광고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식품임에도 불구 건강증진 광고의 내용을 표시한 제품이 나타나고 있고, 그 불법성을 가리는 판단이 모호해 표시광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리 감독이 불가능한 구술광고로 판매가 되는 방문판매, 다단계판매의 경우 허위과대광고와 인적관계에 판매가 이루어져 그 피해가 더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에도 2008년 한국암웨이(약 965억원)와 뉴스킨코리아(약 82억원)가 상당한 규모를 수입하고 있어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2000억원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곽 의원은 "건강기능식품법 제정의 취지가 건강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에 대한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큰 만큼 건강기능성 표시 및 방문판매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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