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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보유출 '솜방망이' 징계"

"건강보험 정보유출 '솜방망이' 징계"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10.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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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율 28%, 금품수수보다 관대...신상진 "제 식구 감싸기 관두고 일벌백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정보 유출 사건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공단은 소극적인 징계에 그치고 있어 재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12일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부터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다 적발된 직원은 37명인데 비해 개인정보 유출·열람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4배에 달하는 8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89명 가운데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율은 28%에 불과했다. 이는 금품수수의 경우 73%에 달하는 중징계율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

신상진 의원은 "개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으로 처벌 강화를 요구해왔으나 공단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방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공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단순식별정보를 넘어서 병력·진료기록·가족관계·재산내역 등 매우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어 유출될 경우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지난 2007년 44명의 직원이 단체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건보공단이 아직도 개인정보 보호 의식이 결여돼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단순 열람자도 중징계 해야"
중징계를 받지 않은 대부분 직원들은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다 적발된 경우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9월까지 최근 2년간 개인정보 유출 및 열람으로 징계받은 공단 직원은 총 33명으로서, 이 가운데 불법 열람으로 징계받은 직원은 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열람 직원에 대한 징계는 모두 견책 또는 감봉 1~3개월에 그쳤다.

변 위원장은 "공단 직원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정보 유출 뿐만 아니라 불법 열람한 직원까지 무거운 징계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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