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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 출고가 최대 7.7배 뻥튀기

제약사들 출고가 최대 7.7배 뻥튀기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9.10.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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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뻥튀기 환자부담으로 이어져…출고가 파악 중요

제약회사들이 의약품을 도매상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출고가 혹은 수입단가를 유통가격보다 최대 7.7배나 뻥튀기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비급여의약품 중 2008년 생산실적이 가장 많은 50개 의약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가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텐텐츄정'(한미약품)은 출고가가 1만 2513원이지만 실제로 1609원에 거래돼 출고가와 무려 7.7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 '새로나민주'(대한약품)의 경우도 출고가는 2만 4600원이지만 거래 평균가는 4723원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부채표쌍화탕'(동화약품)·'판콜에스내복액'(동화약품)·'알리젠트주'(녹십자)·'헬민200연진캡슐'(동화약품)·'에스케이인플루엔자V백신주'(SK캐미칼)·'마이녹실액5%60㎖-쿨'(현대약품)·'쎄레스톤지크림'(유한양행)·'복합마데카솔연고10g'(동국제약)·'후시딘연고10g'(동화약품)·'둘코락수에스장용정'(한국베링거인겔하임)·'훼라민Q정100정'(동국제약) 등이 출고가격이 허위보고 됐다.

손 의원은 "유통방법에 따라 약가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제약사 및 도매상의 영업관행상 끼워팔기 등 할증·할인행위를 쉽게 하고, 가짜 세금 계산서 발행등으로 과표자료 노출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신고한 출고가격 보다 유통가격이 낮은 경우는 생산실적을 허위보고한 것이 되는데, 현재 약사법에서는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칙조항은 있지만 허위보고에 대한 벌칠조항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급여의약품의 경우 국가가 약가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생산실적등을 보고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비급여의약품은 시장논리로 이해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약품 유통이 불투명해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은 제약사 및 도매상의 유통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정부가 법에 명시돼 있는 출고가격도 파악하지 못한다면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 비용까지 환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정확한 출고가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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