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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사, 9년만에 급여 제한 조건 폐지

이레사, 9년만에 급여 제한 조건 폐지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9.10.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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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여성·비흡연·EGFR 유전자변이 등 관계없이 2차 급여

표적항암치료제 '이레사(게피티닙)'가 오랫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조건부 급여'란 굴레를 벗어던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월 1일부터 3기A단계 이상의 비소세포폐암의 2차치료에서 제한조건 없이 이레사의 보험급여를 인정한다고 고시했다.

그동안은 이레사를 보험급여 범위 내에서 2차 항암요법으로 사용하려면 환자가 선암·여성·비흡연자 중 두 가지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거나, EGFR 유전자 변이가 있어야만 했다.

이러한 제한조건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는 이레사를 2차치료제 보다는 3차치료제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제한조건을 폐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아스트라제네카가 후원으로 진행된 '인터레스트(INTEREST)'연구에 따르면 이레사는 비소세포폐암 환자 1466명을 대상으로 전체 생존율 개선에 있어서 도세탁셀과 비열등성을 입증했으며, 이러한 효과는 EGFR 유전자 변이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국내 환자 161명을 대상으로 한 '이스타나(ISTANA)'연구에서는 이레사가 도세탁셀에 비해 무진행생존기간을 유의하게 늘렸다.

이레사는 2001년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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