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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원급 '의-한의-치의 협진' 가능

내년부터 병원급 '의-한의-치의 협진' 가능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9.09.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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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특성화로 협진효과 극대화 및 경쟁력 제고

내년부터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며, 환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을 각각 찾아다녀야 했으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환자의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료진을 비롯 의료기술·의료기기 등 의료자원을 공유할 수 있어 의학·한의학·치의학의 교류 활성화와 한국형 의료모델 개발로 해외환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부터 입법예고룰 거쳐 내년 1월 31일 시행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의과의 내과·가정의학과, 한의과의 한방내과·사상체질과·침구과, 치과의 구강내과 등 기본적인 진단·치료에 필요한 분야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의·한의·치의간 협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관련 분야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는 아동, '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는 척추재활, '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는 성형·미용 등으로 특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대 의료체계 확립 후 최초의 시도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의·한의·치의간 임상적·학술적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으며,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이 없는 현실 등을 감안해 한방병원내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는 내과·신경외과 등 진단·처방이 가능한 의과 과목과 함께 설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협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협진 표준매뉴얼 개발·질병명/차트 일원화 방안·협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고 중복진료에 다른 국민부담 증가, 협진이 불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의료사고 발생 때 명확한 책임소재 판단 문제 등 우려 사항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협진제도가 정착되면 국민 생활수준 향상·만성퇴행성질환 증가·노령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품격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우리 의·한의·치의의 상호 협력과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새로운 의료 영역의 개척은 물론 해외환자 유치 및 국내 병원·의료기술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 개설자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들이 한방병원과 의원, 병원과 한의원 등을 각각 개설하며 발생하는 공급자 및 소비자 차원에서의 의료자원 낭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비롯 임상효과·환자 만족도·외국인환자 유치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향후 의·한의·치의 협진의 양적·질적 발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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