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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중복처벌법 개정 여야 손잡는다

의사 중복처벌법 개정 여야 손잡는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09.2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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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19일 부산시의사의 날 의원입법 계획 밝혀
안홍준·안경률·유재중 의원 "적극 돕겠다" 공개 발언

다른 법령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법을 개정하기 위해 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이 총대를 메기로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입법 과정에 적극 협조키로 약속, 모처럼 여야 의원들이 법안개정 과정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부산시의사의 날 특강을 통해 의료인 3중 처벌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 2회 부산광역시의사회 의사의 날 행사에서 '의료인의 중복 처벌에 관한 검토' 주제특강을 통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85조에 따라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행위에 대해 1년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이를 대신해 청구액의 2∼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이 뿐 아니라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비율이 20%가 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뿐 아니라 의료법에 의해 설립허가 취소·면허취소·면허자격정지 등을, 형법에 따라 사기죄로 고발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며 "하나의 위반행위에 2중 3중의 과잉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거짓이나 부당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나 직원의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 법률해석의 안전성을 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과잉 및 착오청구까지 거짓 및 부당청구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자격정지와 업무정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 법규에 대해 전 의원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재를 현저히 넘어서는 것"이라며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과잉제재"라는 견해를 밝혔다.

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허위 및 부당 청구의 개념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사실 공표 규정과 포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입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의료법의 경우 명백한 거짓청구를 제외하고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병행규정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3중 처벌과 관련이 있는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 의원은 무면허의료행위 및 불법의료광고행위를 할 경우 의료인에게는 면허자격정지를,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자격정지를 이중으로 처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허와 관련된 위반사항은 자격정지만을, 의료광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만을 부과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부산시의사의 날 행사에 참석한 1500여명의 의사들이 전현희 의원의 강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전 의원이 의원입법 추진의지를 밝히고 나서자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경률 의원(해운대·기장 을)은 "의료인 중복 처벌과 관련한 법제화 과정에 부산지역 의원들이 적극 도와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경남 마산시을)도 "책임을 지고 중복처벌을 철폐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며 "조속히 법안을 발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펴고 있는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수영구)도 "의료인들을 위해 위원회에서 열심히 대변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부산시의사의 날 행사장에 참석한 1500여명의 의사들과 가족들은 3중 처벌에 힘을 싣겠다고 공언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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