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심 뒤집고 지자체 승소 판결..."다이옥신 배출 등 악영향 배제 못해"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설치를 불허한 지자체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C주식회사가 상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C업체의 승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C업체는 지난 2006년 하루 24톤 규모의 의료페기물을 소각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상주시에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입안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상주시가 지역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C업체가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충분한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세웠다며 불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주민의 의사를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며 상주시가 지역주민 및 시의회 의견,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설치를 불허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감염성폐기물은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서 일반 생활폐기물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소각시설 설치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연기갇힘현상'으로 인하여 인근 농작물이나 생태계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체에 유해한 다이옥신 등의 배출로 인한 악영향, 상주시의 '청정무공해 도시'라는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