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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본인부담금' 건보공단이 직접 환불

'과다 본인부담금' 건보공단이 직접 환불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9.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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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환자가 의료기관에 초과 지급한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환불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한 결과 과다한 본인부담금이라는 판정이 내려질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양 의원은 "심평원이 환급 통보한 과다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고 있어 환불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과다본인부담금에 대한 환불금의 지급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진료비 확인요청 기간을 진료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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