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약가제도 개선안, 마진인정 일본식 대두

약가제도 개선안, 마진인정 일본식 대두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9.09.10 10:1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구매가+마진'으로 약가 산정…2년마다 시장 조사해 조정

▲ 9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건강보험 약가제도 정책토론회'.
정부가 새로운 의약품 거래 방식으로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한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문가들이 약가 마진을 인정하는 일본식 제도를 적극 지지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사단법인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9일 주최한 '건강보험 약가제도 정책토론회'에서 변재환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비상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약가 인하 기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약가 마진을 인정해 의약품 구매자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의약품 가격을 낮추게 하면서 그 낮춘 가격에 따라 상환가격을 책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의 실거래가 상환제도 대신 '평균시장가 상환제도'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변 연구원에 따르면 평균시장가 상환제도란 일본에서 1992년부터 시행해 사용하고 있는 제도로, 건강보험에 이미 등재된 의약품의 가격을 '의료기관 실구입가+{고시가(상환가)×조정율(%)}'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즉 요양기관에 약가 마진을 완전히 인정해 실구입가를 최대한 낮추도록 유도하고, 2년마다 시장 조사를 실시해 실구입가를 파악한 뒤 새로운 상환가격 산정에 반영하는 것.

변 연구원은 "조정율(%)을 거래량의 크기·지리적 거리·대금 결재 방식 등에 따라 조절한다면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요양기관과 의약품 공급자가 서로 짜고 실구입가를 허위로 신고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김원식 건국대 교수(경제학)·양채열 전남대 교수(경영학) 등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존 제도의 틀을 바꾸는 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한계점도 지적됐다.

이 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일본의 제도는 과거 고시가상환제와 거의 흡사한데, 일본은 선택분업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완전기관분업을 하고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이미 약국에 조제료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약가 마진을 인정해주는 데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종규 보건복지가족부 약가유통선진화TF팀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는 제도라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내 도입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이어 "일부 인터넷 신문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이 보도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방향은 없고 여러 대안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다음번 토론회에서는 개선 방안을 속시원하게 털어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예정됐던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