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국민건강 심각한 위해"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일부 한의원들의 불법적인 현대 의료장비 사용에 대해 검찰고발 등 초강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최근 일부 한의사들이 리포덤·카복시·초음파 등 현대 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이를 광고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며 나온 조치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의 현대의료장비 사용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의협은 "현대 의료장비에 의한 검사와 치료 결과에 대한 관련 지식없는 한의사들의 진료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며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의대나 의전원에 입학해 의사면서를 취득하라"고 당부했다.
또 "의사든, 한의사든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자로 여겨 검찰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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