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9월부터 7종 추가…미등록 장비 심사조정
9월부터 의료장비 관련 진료비에 대한 전산심사가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부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특수의료장비에 대해, 7월부터 기능검사 및 수술·처치 장비와 관련된 진료비에 대해 전산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9월부터 ▲전기영동기·질량분석기·비침습적 심박출량 측정기 ▲이내시경 ▲매핑장비 등 검사장비와 ▲의료용 전자기발생기 ▲피부광화학치료기 등 이학요법장비 등 7종의 의료장비에 대해서도 전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3개월간 예고기간을 거쳐 12월 진료비청구 접수분부터 등록되지 않은 의료장비일 경우 해당진료비를 조정할 예정이다.
심평원 의료장비부는 장비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해 달라고 각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전산점검 대상 장비 및 해당 수가는 심평원 홈페이지의 요양기관서비스→Hira Plus Web→알고싶어요→전산점검 장비수가→수가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등록장비 현황은 공인인증 로그인→Hira Plus Web→현황조회→변경시 현황변경(장비)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의료장비 관련 문의는 심평원 의료장비부(☎02-705-6709∼6713) 또는 각 심평원 지원 운영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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