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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검사 없이 의사의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

확진검사 없이 의사의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9.08.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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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상 및 절차 변경
합병증 우려 고위험군 대상 민간 의료기관 등에서 투여

15~16일 잇달아 국내에서 신종플루 사망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21일부터 항바이러스제 투약 대상 및 절차가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20일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협의를 갖고 개정된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종플루 환자들은 일반적인 대증치료와 적절한 휴식으로 완치될 수 있으므로 모든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으나, 신종플루로 인해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은 발열 및 기침·인후통·콧물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고 필요할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약받을 것을 당부했다. 고위험군은 59개월 이하의 소아·임신부·65세이상 노인·만성질환자(폐질환·만성심혈관질환·당뇨·신장질환·만성간질환·악성종양·면역저하자 등) 등이다.

변경된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의 투약 대상 및 절차에 따르면, 지금까지 '해외여행자 및 확진환자와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던 것을 '합병증 우려 고위험군 대상으로 민간의료기관과 거점약국을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도록 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 대상은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치료중인 환자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외래환자로 조정하는 한편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폐렴 소견을 보이는 경우 의사의 판단 아래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도록 했다. 학교·군부대·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서 7일 이내 2명 이상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집단발생한 경우는 기존처럼 보건소가 검사 및 투약을 실시한다.

항바이러스제 투약절차는 민간의료기관 진료시 의사가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을 판단해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거점 약국을 통해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보건소나 거점치료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받아 외래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자 진찰비 및 조제료 비용은 일반 진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무료로 공급된다. 19일 현재 지역별로 거점약국 522곳과 폐렴 등 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거점치료병원 455곳을 지정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신종플루 의심환자는 개정된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에 따라 의사의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를 위해 확진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또 보건환경연구원 및 검사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역량이 한정돼 있어, 폐렴 등 중증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의사가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확진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20일 전재희 장관 주재로 열린 복지부와 보건의료단체 간담회에는 의협을 비롯 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사협회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과 가을철 대유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긴밀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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