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씨의 뜸 시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MBC PD수첩은 지난 11일 '뜸 뜨거운 논란'을 통해 구당 김남수 씨의 뜸 시술 문제를 조명했다. 김 씨는 침사 자격만 있을 뿐 뜸을 뜰 수 있는 구사 자격이 없음에도 뜸을 뜨다가 지난해 의료법 위반으로 침사 자격정지 45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 씨는 "뜸은 부작용이 없어 7살 어린이도 할 수 있다"며 뜸시술 자율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동조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2월 '뜸시술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면허나 자격 없이 침구시술을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1962년 침구사제도 폐지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가능하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여전히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는 미온적이다.
한의계가 반발하고는 있지만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유사의료업자들의 법제화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뜸 시술 자율화 문제에 의료계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갈수록 침구사 뿐 아니라 피부미용·물리치료·보완·자연요법 등 적지않은 단체에서 의료의 탈전문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허제도가 흔들리면 의료인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리게 되고, 전문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국가가 면허제도를 통해 의료행위를 엄격히 관리하는 이유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침·뜸 기술이 뛰어나니 침구사 자격을 줘야 한다는 논리는 운전을 잘하니 운전면허를 줘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바 없다. 면허제도와 전문성을 훼손하는 탈전문화 시도는 발본색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