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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회장, 의료개혁 '원샷론'

경만호 회장, 의료개혁 '원샷론'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9.08.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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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회원과의 대화'..."한국의료의 판 단번에 새로 짜야"
위헌소송 '헌법 불합치' 판결은 나올 것...차등수가제 폐지 등 개선 요구

 

▲ 경만호 의협회장이 8일 오후 취임 100일을 맞아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한 '회원과의 대화 및 기자간담회'에서 회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의협 동아홀에서 '회원과의 대화'를 열고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샷론'을 제기했다.

"잘못된 세부 제도를 하나하나 바꿔가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법 위헌소송을 통해 단번에 "한국 의료의 판을 새로 짜야한다"는 것.

경만호 회장은 "빠르면 올해 안, 늦으면 내년 초쯤 지난해 제기한 건강보험법 위헌소송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최소한 '헌법 불합치' 판결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 불합치 판결만 나온다면 국가가 수요와 공급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현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모순이 깨질 것이며 새 판을 짜기위한 움직임이 활기차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재진료 산정과 의약품 리베이트 및 차등수가제 등에 관한 의협의 대응방안도 밝혔다.

경만호 회장은 초재진료 산정의 불합리성을 제기하는 홍춘식 회원의 질문을 받고 "초재진료 통합을 추진하려 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밀어붙일 수 없었다"며 "토론회를 개최해 통일된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초재진료 통합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것과는 별개로 현행 초진료 산정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현재 동일상병의 경우 30일, 만성질환의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초진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초재진료 문제와 함께 차등수가제에 폐지에 대한 강한 의지도 밝혔다. 경만호 회장은 "폐지를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며 만일 폐지가 안된다 하더라도 현재 75명으로 규정된 차등수가 적용 환자 수를 100명까지 올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분명처방 확대 실시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경만호 회장은 "성분이 같다고 약효가 같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미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과한 약에 대한 전면적인 재시험 필요성을 식약청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성분명처방 확대에 나설 경우 2000년 의약분업 대란을 다시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약가결정제도를 고시가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약을 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도록 '마진'을 인정하고 학술활동을 투명하게 지원한다면 리베이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4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의협 회장 간선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직선제 실시와 투표 제한 철폐가 소신이지만 집행부의 수장으로 대의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없다"며 고민을 드러냈다.

경만호 회장은 "조만간 간선제 정관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원칙을 충실히 따르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만호 회장은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열심히 뛴다고 뛰었는데 성과가 없는 것 같아 회원들께 죄송하다"며 "취임 100일에 대한 평가를 계기로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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