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토코나졸·이트라코나졸 등 사용 시 사망·심각한 부작용 초래
콜키신을 복용 중인 신장·간장장애 환자에게 P-glycoprotein(P-gp) 억제제나 강력한 CYP3A4 억제제를 병용해서 사용할 경우 사망을 비롯한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콜킨정 및 한국애보트(주) 애보트콜키신정 등 통풍치료제인 '콜키신 제제'(경구제)와 P-gp억제제·강력한 CYP3A4 억제제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미국 FDA는 급성통풍 치료제로 콜키신(colchicine) 단일제인 콜크리스(Colcrys)를 승인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콜키신을 복용하고 있는 신장·간장장애 환자에게 P-glycoprotein(P-gp) 억제제나 강력한 CYP3A4억제제를 사용할 경우 사망을 비롯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권고해 우리나라도 의사·약사에게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게 됐다.
식약청은 안전성 서한에서 "콜키신을 복용중인 신장·간장장애 환자에게 P-glycoprotein(P-gp) 억제제나 강력한 CYP3A4 억제제를 사용해선 안된다"며 "신장·간장장애 환자의 경우 P-gp 나 강력한 CYP3A4 억제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콜키신 치료 중단이나 용량을 줄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장·간장장애나 연령 등을 고려해 콜키신에 대한 환자 민감도를 미리 측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국내에서는 2개 품목이 허가돼 있으며, '중증 간장·신장질환자에 투여금기' 및 '사이클로스포린'과 반응해 신독성 위험을 증가시키고 사이클로스포린의 혈장농도를 증가시켜 근육병증·근통·근력저하·신장애·간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지만 의사·약사들이 콜키신제제 사용 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유의해 처방·투약하고 환자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FDA가 분석한 문헌·부작용 보고에서는 경구용 콜키신제제와 관련된 169건의 사망례 가운데 과량복용과 관련이 없는 117건 중 60건(51%)은 클래리스로마이신을 병용투여한 경우였고, 이 가운데 대다수는 치료용량내의 콜키신을 복용했다.
또 문헌상 콜키신 독성례로 보고된 경우는 사이클로스포린·에리스로마이신과 같은 P-gp 억제제나 강력한 CYP3A4 억제제 또는 베라파밀·딜티아젬 등 칼슘채널차단제와 병용투여한 경우였으며, P-gp 억제제나 강력한 CYP3A4 억제제에는 텔리스로마이신·케토코나졸·이트라코나졸·HIV protease 억제제·네파조돈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