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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청구 다중처벌 관행도 '위헌' 소지 있다

착오청구 다중처벌 관행도 '위헌' 소지 있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9.08.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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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4일 성명..."양벌규정 위헌판결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

위법행위를 저지른 직원 뿐 아니라 직원의 소속 법원이나 영업주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4일 "성숙한 민주사회에 걸맞는 판결"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양벌규정의 위헌성을 들어 의료법·의료기사법 등 관련 6개 법률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고 법률적 효력을 정지시켰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해 양벌규정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헌재의 결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합리적인 결정이며 형사법의 책임주의에 비춰볼 때 당연한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형사법은 "책임없는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위헌판결 이후 "양벌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의료인들의 부담을 해소시키고 위헌 결정 규정에 대한 조속한 실효를 위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련 법률의 규정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처벌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됐다"며, "양벌규정 위헌을 계기로 헌법의 기본원리에 맞지않게 이중삼중으로 처벌하는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벌규정 위헌 판결을 계기로 진료비 착오 청구 등에 대해 이중삼중의 처벌을 내리는 관행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진료비 착오 청구 등에 대해 건강보험법의 업무정지와 의료법의 자격정지 처분, 사기죄에 의한 형사 처벌 등 이중·삼중의 처벌을 내리는 것도 위헌 소지가 높은 만큼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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