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발하고도 식약청에 업체명단 안넘겨
최근 관세청이 100억원대 무허가 불법 의료기기 수입·유통업체를 적발한 것과 관련,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해당 의료기기들의 유통을 전면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기 업체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사용한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관세청은 즉시 불법 수입 의료기기 유통업체를 보건당국에 통보하고, 보건당국은 유통금지 및 이를 사용해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보건당국에 제공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불법 유통업체의 현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관세청의 입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불법 유통업체와 이를 사용한 의료기관의 적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법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환자의 건강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2일 내시경장비 등 100억원대의 무허가 불법 의료기기를 수입·유통시킨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식약청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허가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해외에 수리를 보냈던 의료기기를 다시 가져오는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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