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과장 광고 방지...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이유식·체중조절용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 이유식·체중조절용식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해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심의받은 사항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경우 허위·과대 광고로 규정, 허가취소·품목제조정지 및 과징금 등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변 위원장은 "과대·과장 광고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인 만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특히 영유아가 많이 먹는 이유식과 한해 평균 200억원 가량 판매되는 체중조절용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과학적·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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