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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 확대'안된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 확대'안된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07.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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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가약 대체조제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취지지만 문제가 많다. 의사의 처방을 약사가 대체조제할 때는 사전에 의사의 동의를 구하는 게 원칙이다.

만약 의사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약사가 다른 약으로 바꾸더라도 철저한 생동성시험을 거친 의약품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약제비를 줄일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대체조제를 허용하다 보면 엄청난 부작용과 휴유증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를 의료계가 극구 반대하는 데에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약사가 인센티브를 목적으로 마냥 대체조제 쪽으로 시선을 돌리다 보면 결국 골탕을 먹는 건 환자다. 처방권을 훼손 당하는 의사 역시 피해자일 수 밖에 없다.

약제비를 절감할 요량이면 약제비가 왜 증가했는지부터 철저하게 따져 본 다음 합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의약분업을 강행하는 바람에 의약품 사용량이 늘어난 것이고, 약국 조제료 폭등이 약제비 증가를 부추겼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은 덮어 둔채 저가약을 대체조제한 약사에게 장려비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약제비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생동성시험 조작 사건으로 복제약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불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생동성 인정 품목 확대를 통한 복제약 대체조제를 확대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지금은 대체조제 확대를 운운 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보다 엄격한 생동성시험 기준을 마련하고,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의 사후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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