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정신과 진료했다고 보험 거부해서야

정신과 진료했다고 보험 거부해서야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07.23 15:0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제도적 차별 개선하라" 촉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2일 공청회 대책 모색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2일 서울대병원에서 '정신질환자 법적 차별 대책 마련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보건당국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수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국민의 평생 정신질환 유병률이 약 30%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자기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심각한 상태에서부터 현대인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불안·적응장애 등 단순한 질환까지 유형과 증상이 다양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1995년 정신보건법을 제정하고, 환자의 인권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환자의 사회권에 대한 논의는 미흡했다"며 "정신질환자들의 사회권 확보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강조했다. 

신경정신의학계 관계자는 "민간보험회사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가벼운 정서적 문제로 정신과를 방문해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은 일반 국민까지 '정신병력자'라는 꼬리표를 달아 편견을 갖고 차별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안용민 서울의대 교수(정신과)는 "민간보험회사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등은 환자의 조기치료를 저해하고 불량한 예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민간보험회사들의 차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제를 맡은 홍기표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정신과)는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문제를 본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개념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며 "정신보건서비스의 수혜대상을 넓히기 위해 '보호를 위한 개념'으로 정립한 현행 정신보건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기능이 저하된 환자'로 좁힐 것을 제안했다.

김 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유지와 관련해 정신질환자나 정신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는 국민을 차별하는 법률이 80여개나 존재하고 있다"며 차별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정신의학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의 관행이나 법·제도적인 차별이 환자의 치유나 사회복귀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정하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