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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첫 시행...남은 몫은 국회로

존엄사 첫 시행...남은 몫은 국회로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6.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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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잇달아 추진, 올해안 제정될 듯...대리 의사표시 허용 여부 등 쟁점 산적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처음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 제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존엄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같은 당 김세연 의원도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이란 명칭의 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비교표 기사 하단>.

두 법안은 말기 환자 스스로가 생명유지 장치 등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치료의 중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같은 의사를 사전에 표시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의료(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사전 의료지시서(사전 결정서) 작성 ▲적극적 안락사 금지 ▲의료인의 민·형사상 책임면제 ▲보험 등 불이익 금지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말기환자 의사표시의 대리 허용 여부.

신상진 의원 안은 사전에 연명치료 중단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 또는 신생아를 대신해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반해 김세연 의원 안은 사전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18세 이상 성인으로 못박아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신생아는 연명치료를 중단 할 수 없도록 했다.

적극적 안락사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약간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신 의원은 말기 환자의 의사에 반해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 안은 약물의 주사,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환자가 자살토록 돕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적극적 안락사를 구체화 했다.

특히 '대뇌의 손상으로 의식과 운동기관은 상실했으나, 호흡·순환·소화 등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에게 생명연장조치를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연명치료 중단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했다. 

김 의원 안은 또 연명치료를 중단하더라도 영양·수분 공급, 통증 조절 같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계속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환자측이 치료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환자의 현상태를 유지하는 행위일 뿐 고통완화 등 통상적인 치료는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수용한 것이다. 신상진 의원 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이밖에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반해 의사가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경우 처벌 규정도 신 의원 안은 담고 있으나 김 의원 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현재 국회에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발의)이 제출돼 있으며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존엄사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국회 입법 논의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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