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의약품 유통거래 조사 투명성 높인다

의약품 유통거래 조사 투명성 높인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06.24 15:1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유통거래 조사지원에 관한 지침'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유통거래 조사지원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를 통해 공개했다.

이 지침에는 조사업무의 법적 근거,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기관 선정방법, 조사범위, 조사 후 이의신청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조사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가 주관하는 '의약품유통 부조리 조사'와 보험약제과가 주관하는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가 있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에 따라 실시하는 의약품유통 부조리 조사는 의약품 거래의 불공정 영업 관행을 근절해 유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을 비롯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위반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이뤄지는 지를 주로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요양기관은 부당이득 환수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의료인은 자격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도매상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제조사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개별 요양기관이 의약품 품목별 실제구입가격에 따라 약제비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약제 실구입가격의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으로 상한금액 조정 및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해 상한금액이 조정되며, 사안에 따라 세무조사·형사고발·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최유천 의약품정보센터장은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그리고 투명성을 보장해 고객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지원 지침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알림마당>법령고시 게시판을 참조하면 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