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활이 필요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활이 필요해"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06.24 13:1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윤규 재활의학회 이사장 "요양·재활 역할 분명히 하자"
건보공단 23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주년 기념 심포지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능유지가 목적인 장기요양과 기능향상이 목적인 재활의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강윤규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은 23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주년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강당에서 열린 '치매관리 및 재활서비스 활성화 방안' 주제 심포지엄에서 "현행 의료체계에서는 재활의료와 요양의 개념이 혼재돼 있어 법률적인 안정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의료(재활의학)와 복지(장기요양)의 본질적인 가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상으로는 재활의학과 요양의 역할이 구분돼 있으나 실제로는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이사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재활의 정의를 장애나 핸디캡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통합을 성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재활의료를 근간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재활의학이 의료와 복지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요양서비스를 받은 대상자 가운데 23.9%에서 기능상태 크게 호전됐다는 건보공단의 발표와 관련, 제도 시행 초기에 등급판정을 쉽게 하다가 최근들어 까다로와 진데 따른 영향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손성곤 보바스기념병원장은 "2008년 6월 1등급 판정자는 35.0%에 달했으나 2009년 6월에는 22.9%로 줄어들었다"며 "기능향상의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도록 하고, 요양시설에서는 기능유지를 위한 재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원장은 "장기요양소견서 상에 재활의학과 의사가 기능향상의 가능성 여부의 판단과 재활치료의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 원장은 "인력·시설 기준에 따라 재활수가를 가산하고, 병동 및 병상에서의 일상생활과 연계된 치료를 인정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강 이사장은 "처음 판정단계에서부터 요양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차단해 재활치료를 받도록 해야 기능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을 마련한 정형근 이사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자로서 노인의 인지기능 상태나 신체기능 상태를 개선 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명실 상부한 효자보험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현행 3등급에서 4등급까지 늘리고, 노인요양시설 이용을 현행 2등급에서 3등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4등급까지 등급이 확대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약 8만 명 더 늘어나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