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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대학 출신이라고 의사 차별?

타대학 출신이라고 의사 차별?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9.06.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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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의사 인권침해 이렇게 대응하라(총3회)

<글 싣는 순서>

①여의사 "법원은 멀고 인권위는 가깝다"
②타대학 출신 전공의라고 차별시 대처법
③이럴 땐 국민권익위원회에 기대자

 #사례1: 전공의 수련에서 출신교 차별
의사면허를 갓 취득한 A씨는 자신이 다닌 의과대학의 병원이 아닌 다른 명망있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밟게 됐다. 그러나 당해 병원은 모교 출신의 교수와 전공의가 대다수로 구성된 병원이었다. 선배 전공의들은 A씨에게 부당한 지시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일삼았고, 교수들도 '멍청한 시골 출신' 등의 용어를 자주 사용했다. 결국 A씨는 전공의 과정을 그만두고 일반의로서 진로를 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홍성방 서강대 교수(법학)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제출한 '의사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및 구제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러한 사례는 합리적 근거 없이 문화적 영역에서 차별한 경우로 헌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A씨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홍 교수는 "불합리한 차별을 당한 경우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구제 수단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제받을 수 없다"며 "인권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그냥 묵과하는 자에게 인권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례2: "우리 과는 남자만 받아" 성차별
B의과대학 흉부외과 P교수는 성격이 유난히 까다롭다. 특히 여성차별적 성향이 강해 여성 전공의 책정을 기피하기로 유명하다. 그런데 올해 전공의 배정에서 여성이 배정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폭언을 일삼고 수술 어시스트와 참여를 거부하느 등 여성 전공의의 수련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차별 또는 폭언은 의사라는 직업적 신분의 특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그러나 의사 수련과정의 특성상 교수와 전공의 사이의 수직관계는 그 어느 조직보다 엄격한 편이다. 홍 교수는 "이 사례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여성 전공의의 수련을 거부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의사와 의사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는 궁극적으로 의사들의 인권의식 고양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 11월 25일 설립된 국가기관. 본부는 서울시청 근처에 위치하며, 부산·광주·대구에 인권사무소를 두고 있다.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에 들어가면 다양하고 실속있는 정보를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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