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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 여부 전수조사

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 여부 전수조사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9.06.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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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정학령기 3차례 정기진단...상담 및 치료 등 체계적 지원

올해부터 매년 특정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여부를 선별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독단계에 맞게 상담·치료 등 체계적 연계서비스가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16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 해소정책'에 따르면, 날로 심각해져가는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초등 4년·중등 1년·고등 1년 등 3개 학년에 대해 중독검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아동청소년기에 3차례에 걸친 정기적 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날로 심화되면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우울증 등 각종 정신질환 뿐만 아니라 비만·사이버범죄 노출·학업저하·가정불화 등 아동청소년 문제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첫 단계로 올해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해 6월말까지 전국 5813곳의 초등학교 4학년생 63만여명 전체를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현재 국내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9~19세 인구의 약 2.3%인 16만 8000여명이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이며, 약 12%인 86만 7000여명은 상담이 필요한 잠재위험군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태기 교수)에 의뢰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인터넷중독으로 인한 학습부진·생산력 저하 등 직간접적인 사회적 손실액이 매년 최대 2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된 '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한 지역협력망'을 통해 중독단계에 맞는 상담 및 치료지원·예방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대해서는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148곳)를 통해 집단상담 및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153곳)와 협력병원(159곳)을 연계해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수준에 따라 일반계층은 30만원이내,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은 5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치료후에는 3~6개월간 전문상담사로 구성된 청소년동반자(Youth companion)들이 사후관리함으로써 인터넷 중독 극복 및 재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상담·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아동청소년·부모·교사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며. 11박 12일의 집중치료프로그램인'인터넷 RESCUE 스쿨'과 가족참여 치유프로그램인 '숲치유 캠프'를 권역별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 성장기에 건강한 매체이용 습관을 형성하도록 교사·학부모의 지도역량을 높이기 위한 직무연수와 부모대상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며, 아동청소년 스스로 유해매체 환경에 대한 변별력과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스스로지킴이(Youth Patrol) 프로그램'보급을 확대하고,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정신보건센터의 전문요원 등을 통해 각 학교단위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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