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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시 약값 44% 인하 추진

리베이트 적발 시 약값 44% 인하 추진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9.06.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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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첫 적발 최대 20% 1년내 재적발 시 30% 인하

의약품 선택 및 처방을 유도할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해당 약값을 최대 44%까지 깎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열린 '의약품업계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노력'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태근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에 따르면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적발된 의약품은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총액을 요양기관의 처방(판매) 총액으로 나눠 최대 20%까지 약값을 인하한다.

약가 인하 후 다시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할 경우 최고 20%까지 재인하할 수 있으며, 만일 1년 이내에 재적발된 경우에는 최고 30% 추가 인하하는 등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의약품 할인·할증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되, 실거래가 위반 행위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다만 상한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저가의약품(주사제 500원, 내복제·외용제 50원, 액상제 15원)과 퇴장방지의약품 중 원가보전 대상 약제, 마약 및 희귀의약품 등은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고시개정안 입법예고기간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8월 이후부터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관련된 의약품에 대해 약가 인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두 단체(한국제약협회·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공정경쟁 규약을 단일 가이드라인으로 통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되면, 이 가이드라인을 약가 인하 고시에 적용할 것"이라며 "이 가이드라인에는 리베이트의 정의와 적용 대상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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