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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응급의료 미봉 안된다

교정시설 응급의료 미봉 안된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06.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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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교정시설 간호사의 응급의료행위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의료인 각각의 역할을 규정한 '의료법'의 취지는 물론 진료보조로서의 간호사 업무성격에도 어긋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공휴일 및 야간 등 의무관(의사)이 없을 때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응급조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고 사람의 생명·신체·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 각각의 역할을 명확하게 가르고 있다.

당연히 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 등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정시설안에서 발생하는 수용자의 자살·자해 등 응급상황일 수록 의사에 의한 신속·적정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간호사 단독으로 응급처치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간호사 업무성격에도 맞지 않는다.

특히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수가 의사의 수보다 부족한 현실에서 의무관이 없을 때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독자적 응급조치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더구나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 의한 경우는 '무면허의료행위'일 수 밖에 없다. 

또 수용자라는 이유로 질환의 경중이나 응급상황 여부 등에 따라 의료행위 전문가인 의사로부터 진료받을 권리를 배제당하는 것은 부당하며, 간호사의 단독적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또 다른 관점에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미봉책에 급급하기 보다는 충분한 의료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를 확보하고, 의무관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민간의료와 연계체계를 확보하는 등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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