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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수가 달라" vs "돈 없다"

원격진료 "수가 달라" vs "돈 없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9.06.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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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ealth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서 수가문제 대립
의료계, 별도재원 마련 필요 주장-복지부, 현실적 어려움 토로

U-health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제도화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의료수가' 책정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U-health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정을 마련해 수가를 책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별도의 재정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가를 별도로 인정해주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과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U-health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U-health 활성화 방안으로 ▲의료수가 책정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 마련 ▲시범사업 또는 임상연구를 통한 임상효과 증명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 확대 ▲로봇기술의 적용방안 마련 ▲원격진료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의약품 배송 방안 마련 ▲원격의료에 대한 기술의 표준화 및 질관리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이같은 의견들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연자들과 지정토론으로 참여한 의료계 및 정부 관계자들은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의료수가 책정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건호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진료부원장)는 "질병 패턴이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옮겨 가면서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U-health 산업 활성화를 통해 만성질환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U-health에 대한 신의료기술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U-health를 통해 만성질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임상연구를 통해 효과를 증명해야 하며,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면 해외에도 진출 할 수 있도록 시장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특정 지역 계층이 아닌 질병 기반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하며,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의학적 개입이 요구되는 부분에 의협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U-health로 원격진료를 받는 경우 초진은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하도록 법령화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 정책에 따른 특수 계층의 원격진료를 제외한 일반 환자의 원격진료는 비급여로 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원격진료가 보급화·활성화되면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U-health 디바이스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도록 하고, 장비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의료분쟁에서 의료인은 제외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 배송은 전문업체가 담당하고, 전자처방전 발급 업무를 전국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가운데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훈 대한병원협회 병원정보관리위원장도 "원격의료 관련법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환자의 의료정보 유출방지와 진료정보 표준화 및 공동활용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까지 원격진료가 비용·수익차원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병원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설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윤건호 교수·송우철 이사와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이같은 의견에 대해 박금렬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법을 검토중에 있으며, 빠른 시간내에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뒤 "현재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수가 책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수가책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제도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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