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시론 'U-healthcare 도입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시론 'U-healthcare 도입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05.18 09:3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윤건호(가톨릭중앙의료원 휴헬스케어사업단장, 서울성모병원 진료부원장)
U-healthcare는 첨단 기술로 개발된 각종 바이오 센서를 이용, 환자의 상태를 측정한 자료를 무선 네트워크로 병원에 전송한 다음 컴퓨터가 분석해 해당 내용을 의료진에게 통보하면 그 즉시 환자에게 상태를 알려주고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방식은 환자가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데 최적의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U-healthcare라는 말은 5년 전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그간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U-healthcare사업과 미래 의학의 모습이 소개돼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현실에서 U-healthcare의 실용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과연 우리에게 U-healthcare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U-healthcare를 개발해 실용화 할 것인지에 대한 토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U-healthcare가 절실하게 필요한가? 대답은 물론 "그렇다"이다. 왜냐하면 최근 질병의 패턴이 급변하고 있어 새로운 진료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환자들은 대개 급성 감염질환(콜레라·장티푸스·결핵·말라리아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이러한 질환은 갑자기 발병해 심한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했으며, 환자가 일상으로 복귀하면 그것으로 문제는 해결됐다.

최근에는 상하수도 시설 및 위생상태가 개선돼 감염질환은 급격히 감소했으며, 당뇨병·고혈압·비만으로 대표되는 만성질환이 주된 질환으로 변화되었다.

만성질환은 한번 진단받게 되면 완치 없이 평생 병원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투약과 검사를 해야 한다. 또 환자들은 식사·운동요법 등의 자가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해야 각종 합병증들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대기 기간에 비해 짧은 시간의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환자들은 많은 의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질환을 방치하게 되고, 만성질환의 최종 합병증인 대혈관질환 즉 뇌졸중과 심혈관질환이 발생해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현재 진료방식의 획기적 개선 없이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만성질환의 관리를 위해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진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하며 일상 생활을 함께 계획하고 모니터링해 질환을 평생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는 현재처럼 환자가 병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새로운 개념의 진료인 U-healthcare의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U-healthcare가 현실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법적인 규제 때문이다. 현재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가 대면한 상태에서 진료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문화하고 있다.

즉 전화통화나 인터넷 혹은 화상으로 환자를 보고 진료하는 것은 모두 불법인 셈이다. 이는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잘 구성된 대규모 임상연구를 통해 U-healthcare의 비용대비 효과를 증명한 연구결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하나의 약이 개발에서부터 사용되기까지는 철저한 임상연구를 통해 효과나 안정성 등을 검증받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U-healthcare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대한 확실한 임상연구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법적 규제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 임상시험을 시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시스템 구축에 있어 센서 구입·네트워크 사용·의료 서비스 비용·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등의 많은 초기 비용부담이 있다는 점도 지적할 만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관련법의 개정과 비용 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U-healthcare를 어떻게 개발·정착시켜 나갈 것인가? 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고 의견을 제시하자면 우선 낙도·복지시설·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허용해 U-healthcare의 효과를 확인해 가는 것이 좋은 방안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U-healthcare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다음으로는 임상연구를 통해 U-healthcare의 효과를 증명한 사업체나 병원들을 대상으로 신치료기술을 인가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U-healthcare가 현실에 정착하고 산업화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정부와 U-healthcare를 산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및 의지가 있는 병의원들로 구성된 대규모 임상연구단을 발족해 통합적인 연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의료산업화 논의에 발맞춰 시급히 U-healthcare가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만약 전세계의 많은 환자들을 유치할 수 있다면, 의료산업은 새로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U-healthcare는 새로운 질환관리 모델로서, 의료분야에 있어 타국가와 차별화 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분야로 꼽을 수 있다.

또 U-healthcare는 의료 뿐 아니라 이에 연계된 의료기기 개발, 무선 통신망 그리고 많은 자료를 처리 통합하는 자료기지와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광범위한 산업 분야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전세계의 국가들이 이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행히 IT 분야와 의료기술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한 우리나라는 U-healthcare를 이끌기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제도적인 규제로 인해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 이 글은 의협신문의 입장이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