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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17:49 (금)
의협 부당청구 개념 바꿔달라 건의

의협 부당청구 개념 바꿔달라 건의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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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개념부터 잘못됐다
의협 "지나친 규제 왜곡진료 질 저하" 우려

 대한의사협회는 의학적 타당성과 의료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요양급여기준 및 실시기관 인정기준과 관련, 17일 관련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개정의견을 단일화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의협은 개정의견을 통해 복지부가 내세우고 있는 부당청구의 개념은 정상적인 진료가 재정적 측면에서 삭감되는 의료인의 소신있는 청구와 착오청구 및 허위청구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며 진료사실이 없는 진료내역을 청구하는 허위청구만을 대상으로 부당청구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부당청구의 최종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의료전문가단체에서 자체 심의하여 자율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의협은 재활 및 물리치료실시기관 인정 등 기준안에 대한 개정의견을 통해 모든 항목에 물리치료사가 있어야만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또 검체,조직병리검사 실시기관 인정 등 기준안과 관련 의사는 임상병리사의 상근여부와 관계없이 진찰의 방법으로 검사행위를 단독 시행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단독 검사행위를 제한하는 '임상병리사 비상근기관의 검사 인정범위'를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체^조직병리검사 실시와 관련있는 학회가 검사실 신임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대한임상병리학회 외에 대한병리학회와 대한핵의학회를 함께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협은 복지부안은 100만원 청구에 1만원 착오도 처분대상이 된다며 이는 지나친 규제로 왜곡진료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비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성철기자 songster@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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