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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전담기구 설립 추진

의약품 부작용 전담기구 설립 추진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9.05.0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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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약사법 개정안 검토…부작용 정보 관리 및 피해구제 담당

의약품 부작용 관리와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 구제 사업을 담당할 독립적인 기관이 설립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에 별도 법인 형태의 '한국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센터의 구체적인 역할 설정 및 위원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센터는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수집·관리·분석·평가하는 한편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수집한 정보를 필요한 경우 일반 대중과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현행 약사법 제86조는 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된 피해 구제가 이뤄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개정안은 제약회사의 부담금과 식약청 예산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유명무실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피해 구제 대상 및 범위를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와 심의위원회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선 이같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의료계·약계·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이 폭넓은 지지를 보내고 있어, 법 개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동안 의약품 안전 관리 업무를 관장해 온 식약청 역시 의약품안전정보원을 설립해 각종 의약품 정보에 대한 관리를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바 있어 업무 중복 논란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진행해 온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새로 설립될 센터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8일 곽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박병주 서울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센터를 식약청 산하에 두는 것이 맞지만, 질병관리본부와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김상봉 식약청 의약품안전과 사무관은 "식약청 산하든 복지부 산하든 상관없다"며 "의약품 정보 생산은 식약청이 계속 담당하되, 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가 의약품 부작용 정보 관리 전반을 맡아줬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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