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의학계 석사학위이상 전공자에 대해 병역특례제도의 하나인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시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의학전공자(의대·치대·한의대 졸업자)만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여러차례 B/T분야의 연구 활성화와 의학계에 대한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초의학전공자들은 B/T분야 관련 연구기관에서 군복무 대신에 5년동안 근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매년 30∼50명 정도의 기초의학전공자가 B/T관련 연구기관에 새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의 복무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0여명 이상의 의학전공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의대 졸업생의 연령, 수업연한 등이 타 전공출신자들과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의학전공자의 석사과정에 대한 입영연기 연령제한을 현행 27세에서 28세로 연장해 줄 방침이다.
이들 의학전공자들은 국립보건원 부설 중앙유전체연구소와 12개 질환군별 유전체연구소(대학병원부설 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설 독성연구소, 국립암센타, 생명공학연구소(유전체사업단)등 정부출연 연구소와 기업체 부설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된다.
앞으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연구기관의 지정 및 인원배정 등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이 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은 2003년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 연구기관의 경우는 내년도부터 연구요원 채용이 가능하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생명공학 육성책의 일환으로 기초의학 전공자에 대한 병역특례를 정부에 요청해왔으며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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