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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유형 세부 규정

담합유형 세부 규정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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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약사법 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약사법에서 위임되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이번 약사법 시행령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의 유형을 ▲기호 또는 암호 등을 사용하여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 ▲의약품 구매사무, 국민건강보험 청구업무 또는 의약품 조제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처방전을 소지한 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특정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하도록 처방전을 모사전송·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의료기관개설자에게 고용된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또 의료기관개설자와 약국개설자가 친족관계이거나, 동일건물내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설된 경우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도록 하는 유도행위 등도 담합행위에 해당된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6세이하 소아에게 투여하는 항암제에 대한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약사가 법에서 정한 대체조제시 전화·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전송 등을 이용하여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담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양형을 자격정지 15일에서 업무정지 1월로 상향조정 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9월중 개정 추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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