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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도입...11월 정책방향 결정

영리의료법인 도입...11월 정책방향 결정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9.05.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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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분야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 민관합동회의 보고
다양한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통해...'의료분쟁조정법' 연내 통과 목표

정부의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영리의료법인(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정책방향이 11월 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8일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민관합동회의에 보고한 추진과제에 따르면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정부·의료계·시민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복지부 내에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도입의 필요성·효과 등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쳐 11월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보고한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규제 선진화 ▲새로운 의료서비스시장 발굴·육성 ▲소비자 선택권 제고 등 3가지 정책방향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형성·양한방 협진 제도화·중소병원 전문화·의료채권제도 도입·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MSO) 활성화·의료법인 합병 등 다양한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규제선진화 과제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6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MSO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MSO를 추가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영리법의 의료채권 발행도 의료채권법을 제정해 허용하고, 경영상태가 나쁜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의료서비스시장 발굴·육성 과제에서는 양한방 협진을 제도화하기 위해 협진의 범위·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1월까지 협진 수가체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 선택권 제고 과제에서는 조정전치·의사 형사처벌 특례·환자에 대한 무과실 보상·독립조사기구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마련해 연내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복지부는 "이번 선진화 방안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의료 산업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고용증가·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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