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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함유 의약품 6개 추가 판매·유통 금지

석면 함유 의약품 6개 추가 판매·유통 금지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9.04.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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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엠아이 '멜라테인정', 하나제약 '티날핀정250밀리그람', 수성약품 '아세민정', 메디카코리아 '베나핀정(브롬화피나베륨)', 한국맥널티제약 '네오시톨에스알정4밀리그람', 동인당제약 '동인당알벤다졸정400밀리그람'이 석면 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적으로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월 9일자 판매 및 유통금지 대상으로 했던 1122 품목과 관련 그간 후속조치 TF에서 조치한 내용을 23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로운 탈크 기준이 시행된 4월 3일 이후 적합한 탈크(석면 불검출)를 사용해 제조된 품목내역 △4월 3일 이전 제조돼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대상 중 제조기록서등의 확인을 통해 문제의 덕산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되어 유통이 허용된 품목 내역 △업체의 이의제기 검토과정 및 자진신고에 의해 추가로 판매 및 유통금지된 품목 내역 등이다.

우선 석면 불검출 원료를 사용해 '새로운 탈크 기준 시행(2009년 4월 3일) 이후 제조된 것으로 공인된 제품은 4월 22일 현재 한국 웨일즈제약, 신풍제약 등 47개 업체, 280품목이며, '새로운 탈크 기준 시행이전(4월 3일)' 제조된 제품 중 원료입고 및 제조기록 등을 검토해 문제의 덕산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4월 23일 현재 선별적으로 유통이 허용된 품목으로는 에스케이케미칼의 '오젝스정'·'아모라닉정'이 있다.

식약청은 이들 품목은 식약청 및 제약협회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해당 업체에서는 '적합' 라벨을 부착해 유통하도록 조치했으며, 그 외에도 13개 업체에서 신청된 자료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의신청서 등에 대한 추가 검토과정 및 자진회수 대상의약품 신고 등으로 석면탈크 사용 품목이 6개 추가로 확인되어 출하·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현재는 4월 12일 심평원에 확정 통보한 1122품목 중 판매금지·회수명령 취소(24품목, 4월 17일자), 추가조치(6품목)를 통해 최종 1104품목이 현재 판매 및 유통금지 대상으로 관리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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