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이의신청 제기 292개 중 70% 구제...56개 품목은 '이의신청 인정 불가'
인사돌 등 석면이 함유된 탈크 원료를 사용했다고 발표된 의약품들이 누명을 벗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9일 판매·유통금지 처분을 내린 의약품 중 이의제기가 신청된 54개 업체 307개 품목에 대한 검토를 벌인 결과, 215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이미 추가 조치를 취한 15개 품목을 제외한 292개 품목중 74%에 해당한다.
하지만 제약사가 완제의약품에 석면이 들어있지 않다거나 해당 약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56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21개 품목은 추가조사가 필요한 품목으로 분류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덕산약품의 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14개 품목과 덕산 탈크를 사용했지만 유효기간이 경과한 10개 품목은 판매금지·회수명령이 취소됐다. 덕산 탈크를 사용한 제품을 시판한적이 없거나, 수출용 제품에만 사용한 8개 품목은 해당 제품에 대해서만 출하를 금지하는 등 행정처분이 변경됐다.
식약청은 이밖에 148개 품목은 덕산 탈크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선별적으로 조치토록 했으며, 4월 3일 이전에 제조하기 시작했더라도 4월 3일 이후에 탈크를 넣은 35개 제품은 판매를 허용했다.
식약청은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덕산 탈크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경우에는 회수조치 대상이 된 품목에 대한 처리가 원료되는대로 해당업소의 원료입고 및 제조기록 등을 검토하고, 정상 탈크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에 한해 '적합' 라벨을 부착해 유통할 수 있도록 업체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제약이 "덕산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은 유통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던 '인사돌'의 경우 회사 담당자의 실수로 생산량과 재고량의 차이가 발생해 최종 석면 함유 의약품 목록에서 제외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