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억원 배상할 이유 없다" 판결...국회의원 면책특권 적용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우리들병원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가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한나라당 고경화 전 의원이 법원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이상호 우리들병원장이 고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고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권의 특혜를 받아 우리들병원이 급성장했다는 내용의 '노무현과 우리들병원의 신화'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작성·배포했다. 우리들병원측은 자료집의 내용이 허위라며 고 전 의원을 상대로 3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리들병원의 신종 척추간판절제술을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한 것은 정부가 부당 이득을 비호한 것'이라는 자료집 내용에 대해 "피고가 우리들병원의 척추시술법이 표준시술법보다 유용한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관련 학회 의견을 근거로 정책자료집을 작성한 것"이라며 "이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우리들병원이 노 전 대통령과 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되므로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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