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의원 법안 발의...5년마다 계획 수립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13일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설치, 5년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위원회는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소방방재청장·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응급의료기관 대표 등을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위원회는 국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교육·홍보 계획,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육성 계획, 응급의료인력의 공급 및 육성 계획 등을 수립한다.
법안은 또 위원회 산하에 응급의료기획평가단을 설치해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조사·연구토록 했으며, 각 시도에도 응급의료위원회를 두고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백원우 의원은 "2010년까지 예방가능한 응급환자의 사망률을 20%대로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응급시설 확충 및 국민 응급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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