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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탈크' 의약품 처방 금지 요청

'석면탈크' 의약품 처방 금지 요청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04.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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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회원·시민 혼란 최소화해야"
6000여 회원에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

부산광역시의사회가 1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석면이 함유된 탈크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금지해 줄 것을 긴급 요청하고 나섰다.

부산시의사회는 9일 오후 7시 부산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석면탈크 의약품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우선 시민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처방 금지를 요청키로 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한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1122개 품목을 이메일을 통해 6000여명의 회원들에게 발송한데 이어 '석면탈크 관련 의약품은 향후 보험급여신청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부산시의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처방 금지 의약품 정보를 안내하는 등 회원들과 시민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은 석면탈크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숙지해 처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인근 약사들에게 대체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체의약품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처방함으로써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매 유통 금지 및 회수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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