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인공신장실 보험급여 인정기준에 있어 '신장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의가 시행하는 진료행위만 인정하려는 방안은 의료법 제55조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자격에 관한 법적 인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일부 세부전공분야별 분과학회에서 정도관리방안으로 건의한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보유를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순수한 학술목적이나 의료의 질 관리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병협은 세부 전공분야별 분과의 정도관리를 보험급여 기준으로 인정할 경우 전문성은 확보되지만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고 의료기관에서는 세부 전문화된 각 질환별로 관련 특정학회에서 모두 인증절차를 받아야 하는 혼란과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자격에 관한 법적 인정기준은 해당분야의 관련학회가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세부 전공분야별 분과학회의 정도관리방안은 관련 전문학회와 관련 의료단체가 공조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을 통해 영상진단(X선, CT), 혈액투석, 조혈모세포이식, 물리치료, 임상병리검사 실시기관 인정기준을 제정하고, 의료의 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정하며 관련학회의 정도관리 인증서 첨부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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