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중증환자 및 저소득층 보장성 강화에 절감재원 사용
7월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 본인부담률이 현행 진료비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아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0%로 인하되고, 출산전 진료비(고운맘카드)의 사용범위가 산후 건강관리로 확대되며 사용기한도 현행 분만예정일부터 15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증질환자가 대형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절감되는 재원은 암 등 고액·중증환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춘다.
만성신부전증·혈우병 등 125종의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는 모두 63만명이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현행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입원·외래 모두 20%다. 일반환자는 입원 20%이며, 외래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50%다.
한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시행에 따라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보공단에 등록해야만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절차는 의사의 진단·확인을 받아 환자 또는 대리인이 건보공단에 직접신청하거나 요양기관이 대신 신청하면, 건보공단의 확인을 거쳐 결정된다.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자 가운데 차상위·의료비지원 대상자(최저생계비 300%이하)는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타 대상자는 등록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 임신부의 출산관련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운맘카드'를 출산이후 산모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기한도 현행 분만예정일부터 15일에서 60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