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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알비스' 특허심판 승소

대웅제약, '알비스' 특허심판 승소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9.04.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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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알비스정 유효성분 조성물비 원천특허 유효 판결
모든 알비스 제네릭 제품, 대웅제약 동의 없이 판매 어려울 듯

대웅제약이 3월 31일 '알비스' 제네릭사들이 제기한 알비스 '원천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

알비스는 대웅제약에서 자체기술력으로 개발한 복합개량신약으로 위염·위궤양·십이지장궤양·NSAIDS에 의해 발생되는 궤양 등 다양한 적응증을 가진 우수한 제품으로 지난해 매출 250억을 달성하는 등 최근 위염 시장 확대 분위기와 맞물려 성장하고 있는 늦깎이 블록버스터다.

알비스 '원천특허'는 대웅제약이 알비스정에 대해 라니티딘·비스무스 및 수크랄페이트를 함유한 개별 유효성분의 조성물 비율로 등록 받은 조성특허이다.

알비스 '원천특허'가 유효하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은 이상, 알비스 조성특허를 침해한 현재 발매 중인 모든 알비스 제네릭 제품들은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의 동의없이는 계속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알비스 '원천특허' 무효심판과는 별도로 대웅제약은 제네릭사의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권리범위 확인심판'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4일 열린 기술설명회에서 이번 무효심판 결과와 연계해 판단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어 알비스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도 대웅제약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 특허 담당자에 따르면 "이번에 특허무효 심판 제기한 회사들은 대웅의 우호적인 협상 제의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야기했다"며 "이번 특허심판원의 명쾌한 판결로 알비스 특허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무효심판 승소에 따라 특허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그간 동종업계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제네릭사들과 우호적으로 협상을 진행했으나, 끝까지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부당하게 제품 판매를 지속하고 있는 몇몇 제네릭 회사에게 특허침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알비스는 '조성특허' 외에도 약효를 극대화 하기 위해 이중핵정이라는 제형을 특허화 한 '개량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제네릭사가 제기한 '개량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에서도 지난해 11월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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