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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 원장 서울시의사회 새 회장 당선

나 현 원장 서울시의사회 새 회장 당선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3.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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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표차 초접전 "교만하지 않은 회장 되겠다" 각오...예산 25억여원 통과

▲ 서울시의사회장에 당선된 나현 원장이 문영목 회장에게서 전달 받은 서울시의사회기를 흔들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제31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 나 현 원장(마포 가든안과의원)이 당선됐다.

나 원장은 28일 서울시의사회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열린 회장선거에서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총 154표 가운데 78표를 획득, 76표를 얻은 임수흠 후보를 2표 차로 누르고 제31대 회장에 선출됐다.

이형복 후보는 1차 투표에서 15표, 박영우 후보는 1차와 2차 투표에서 23표, 4표를 각각 얻었다.

나 현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당선자는 당선소감을 통해 "회원들과 함께 웃고 우는 회장이 되겠다"면서 "만약 교만해진다면 대의원 여러분들이 주저없이 질타해달라"고 말했다.

나 당선자는 1955년생으로 대광고등학교를 나와 연세의대 졸업(1979년) 후 안과 전문의자격을 취득했다. 대한안과학회 부회장, 마포구의사회장, 서울시의사회 수석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 의료법비대위 실행위원장 등을 맡으며 의료계 투쟁에 앞장섰다. 현재 청메포럼 운영위원, 뉴라이트의사연합 공동대표, 동북아메디컬포럼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이날 총회는 △지자체 및 유관단체와 유대 강화 △의·학술 봉사상 발굴 시상 △OTC 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촉구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진료봉사활동 활성화 △각종 재해시 성금 모금 및 전달 등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올해 예산으로 일반회계 25억906만6천원을, 특별회계 2억2288만원을 통과시켰다.

또 대의원 선출 방식을 현행 각 구의사회별 회원수 비례 방식에서 대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고정하고, 각 구의사회 145명, 특별분회 각 1명씩을 책정한 후 나머지 대의원을 3년간 회비를 완납한 회원수 비례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정관을 개정,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은 현행보다 약 30명 가량 늘어나게 됐다.

시상식에서는 구로구의사회, 용산구의사회,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이 모범분회상, 유창용(용산구 유정이비인후과의원) 회원 외 12명이 모범회원상을, 이창용 중랑구의사회장 등이 모범직원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 이수엽 회원(양천구 이수엽소아청소년과의원)이 사회봉사 공로패를 받았으며, 안중근 회원(구로구 구로중앙외과의원) 등 유공회원에게 대한의사협회장 공로패, 주순자 회원(동작구 전주안과의원장) 등에게 서울특별시의사회장 공로패, 노순성 회원(성북구 노순성신경외과의원) 등에게 서울특별시장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한독약품이 공동제정,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제41회 '사랑의 금십자상'은 고종관 중앙일보 부국장, 문철호 MBC 차장, 이석영 의협신문 기자, 이창진 메디게이트뉴스 차장, 서상민 의사신문 기자 등이 받았다.

이날 총회는 특히 의협 건의안건으로 의협회장 선거방식을 현행 전회원 직접선거 방식에서 간접선거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의협회장 간선제안은 이날 총회에 앞서 26일 열린 분과위원회에서 열띤 논쟁끝에 표결을 실시, 찬성 16표, 반대 5표, 기권 8표로 통과된 바 있다.

이밖에 채택된 의협 건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지역의사회 미가입회원,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의료기관 변경사항 신고 시 의사단체 경유토록 법제화, 자율징계권 확보 ▲한의원 및 약국 불법의료행위 근절 대책 강구 ▲보건소 일반환자 진료영역 축소 ▲휴진 및 대진의 신고시 불필요한 이중신고 일원화 할 것 ▲의료기관내 폭력범죄 가중처벌 및 의료진 안전 보장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개정 추진 ▲타 의료인 및 전문직종에 비해 과중한 의사의 법적, 행정적 처분 완화 ▲의료법개정에 능동적 대처 위해 사전 연구 실시 ▲임의비급여 개선대책 강구 ▲초대형 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증가 억제 대책 강구 ▲개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참여방안 강구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시 회비 완납한 회원만 적용 ▲구의사회 재산을 실제적인 소유주 명의로 변경하는 문제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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