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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상승따라 치료재료가격 8% 인상

환율 상승따라 치료재료가격 8% 인상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9.03.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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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연동제 도입…6개월 평균환율 고려 4월부터 적용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900원대를 유지하던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해 1400원대를 장기적으로 유지하자 치료재료 원자재 및 기기를 수입하는 업체들을 위해 치료재료 가격을 8% 인상키로 했다.

복지부는 3월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환율 상승으로 치료재료 원자재 가격 및 수입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업체의 수익성 악화와 국민의 치료안전성 저해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한 결과 건정심 위원들이 원안대로 의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치료재료는 상한금액 이내 실거래가로 판매하도록 하고 있어 환율 변동분을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고, 치료재료 가격은 1998년 한차례 인상된 바 있으나, 환율 안정에 따른 몇차례에 걸친 인하조치로 98년 인상이전 가격으로 환원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1998년 상반기 이후 원달러 환율은 987원에서 1532원(2009년 3월 15일 기준)으로 약 55% 상승해 치료재료 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환율 인상율이 55%에 달하면서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수입중단으로 인한 진료공백이 우려돼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환율 변동에 연동해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가 상정한 환율연동제 도입방안은 치료재료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환율변동폭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율 변동분을 상한금액에 일정부분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연동해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단 복지부는 환율 연동에 따라 치료재료를 조정해도 보험재정 중립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환율연동 주기는 실거래가의 안정적 운영과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적기에 해결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설정했다. 또 환율 적용 화폐단위는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했다.

특히 환율 변동을 수입원가 부분에만 반영하고, 환율 변동분을 업계가 입정부분 수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즉 환율변동은 수입원가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환율 변동분 중 수입원가 비중인 60%만 반영하고, 수입원가 비중에 반영한 환율 변동분에 대해 업체가 일정부분 수용하는 차원에서 50%만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6개월간 평균환율(2008년 9월~2009년 2월 평균환율 1336.7원)을 적용해 수입·국내제품 모두 환율 및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받는 전품목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가격을 8%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급간 환율 변동폭이 150원인 경우 상한금액을 4%씩 조정키로 했다. 치료재료 가격 조정으로 건강보험재정은 추가로 3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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